세제 관련 당정협의는 지난 5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다.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는 주류 과세 체계 개편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그동안 경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사업 상속시 공제와 사후 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후 관리의무가 너무 엄격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 강화에 중점을 둔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강력한 대책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여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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