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차 남북정상회담, 이달 말 열린다고 보기 어려워”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0일 16시 48분


“경문협 재공탁, 정상적인 절차…법원 통보따라 진행”
“주중대사관, 화웨이 건으로 비자발급 제한 사실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입장하고 있다. 2018.9.19.평양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입장하고 있다. 2018.9.19.평양사진공동취재단 © News1
청와대는 10일 4차 남북정상회담의 이달(6월) 말 개최 가능성에 대해 “시기 등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조건이 맞으면 남북정상회담이 곧바로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열리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속 쌓여가는 과정”이라며 “특히 이것은 북한과 미국간 핵 관련 협상이기 때문에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북미간)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지금 단계에선 알 수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기본적으로 남북·외교 관련 협상은 그것들이 타결된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이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의 저작권료를 지켜주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선 “공탁법에 근거한 정상적 절차”라며 “법원의 통보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대응했다.

경문협은 통일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내법인으로 북한 저작물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활동 등을 하고있다.

앞서 일부 매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의원(자유한국당)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경문협이 국내방송·출판사 등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 총 16억여원 중 2200만여원을 지난 4월 회수한 뒤 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200만여원은 경문협이 2009년 5월 공탁했던 금액으로, 공탁금은 청구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가져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데 경문협이 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회수 및 재공탁을 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 주한중국대사관에서 한국인들의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주한중국대사관이 최근 비자신청 때 위조서류를 제출한 사례들을 적발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것”이라며 “화웨이 건 때문에 일부러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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