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야간통행 금지 9월17일까지 잠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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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7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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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뒤 존폐 여부 결정…오전 1~5시 통행 금지 이후 7년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한기 합참의장. (청와대 페이스북) 2019.5.2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한기 합참의장. (청와대 페이스북) 2019.5.21/뉴스1
주한미군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실시했던 야간통행 금지 조치가 7년만에 잠정 해제된다.

주한미군은 17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90일간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복무하는 모든 미군장병들에 대해 매일 오전 1~ 5시 야간통행을 금지해왔다.

야간통행 금지 조치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내려졌다가 2010년 6월 해제됐지만 이후 주한미군 장병들의 사고 등이 잇따르자 2011년 11월부터 평일 오전 1~5시, 주말·공휴일 오전 3~5시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평일과 주말·공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오전 1~5시까지 야간통행이 금지된 건 2012년 1월부터다.

주한미군은 이번 잠정 중단 기간 야간 통행 금지 조치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유지할지, 폐지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나단 도일 주한미군사령부 헌병감(대령)은 “야간통행 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함으로써 주한미군 장병들은 한국 내의 더 많은 지역을 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될 것“이라며 ”장병들은 행동 기준과 한국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야간통행 금지 잠정 중단이 한반도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군사 대비 태세는 지휘부의 변함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근무 중 일때나 근무 중이지 않을 때나 자기통제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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