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적 신망” 野 “검찰 종속 선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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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윤석열 지명]與일각 “윤석열 제어 안될수도” 우려
60억대 재산 등 청문회 이슈 될듯… 국회동의 없어도 임명 강행 가능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이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고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윤 후보자가 적폐청산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제어가 안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적 있다”며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를 자기 식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국정원의 댓글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 폭로로 스타 검사가 된 인물”이라며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 줬다”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의 독립이 아닌 종속을 선언한 것”이라며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의 의지와 오만, 불통을 가장 잘 받들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개혁 방안, 60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과 친인척 비리 문제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가 수십억 원대 사기를 저질렀지만 윤 후보자가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파격 인사’를 감행한 문 대통령이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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