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혜원, ‘보안자료’ 이용 목포 부동산 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9일 03시 00분


“조카 명의 건물은 孫 차명재산”
부패방지-실명법 위반 혐의 기소… 孫 “재판 통해 진실 밝히겠다”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64·사진)의 전남 목포시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집중 매입을 투기로 결론 내렸다. 손 의원은 “목포 발전을 위한 합법적 투자”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이른바 ‘보안자료’를 넘겨받았다. 도시재생 사업 규모와 추진 구역이 지도에 표시된 자료로 일반인에겐 비공개였다.

손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14억 원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과 지인 명의로 사들였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가 조카 명의로 된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자료를 지인에게 누설한 손 의원의 보좌관 A 씨(52)와 이 자료를 훔친 부동산사업가 B 씨(62)를 각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손혜원#부동산 투기#부패방지 실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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