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황교안 뭇매…법 위반 논란도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9일 17시 19분


코멘트

부산 상공인 간담회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점 비판
黃 "외국인 노동자, 내국인과 동일임금은 공정치 않다"
민주 "외국인 혐오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 사과해야"
정의 "황 대표, 일제시대 노동자 차별 논리 그대로 읊어"
하태경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文 경제 비판 자격 없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고 기여해온 것이 없는데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외국인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관련 발언은 이날 오전 부산 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불거져 나왔다.

그는“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다”며 “그러나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고 여러 방향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외국인 임금 산정 기준을 차등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저희 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당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를 공론화할 뜻을 내비쳤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발언을 두고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법에 정통한 황 대표가 도리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는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시 국적을 불문하고 임금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도 국적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 뿐 아니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도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적용한다고 한다.

황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황교안 대표의 노동자 임금 차별조장 발언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우리 노동자를 차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황교안 대표가 오늘 외국인 노동자의 동일임금은 공정하지 않다며 차별조장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며 “한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 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매우 악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현행법과 비준한 국제협약을 부정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차별을 주장하는 황 대표의 발상은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며 “불안을 통한 안보장사가 안 되니 이제 혐오 장사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내”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거리가 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력은 알겠으나 제1야당 대표라면 달라진 세상에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편협한 전근대적인 사고와 무지한 인권은 망신이지 자랑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다”라며 “황대표의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ILO 제111호 차별협약뿐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여,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근로조건이 함께 저하되고, 일자리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내국인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해 인력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출신이면서도 노동과 경제에 대한 무지함과 편협함으로 정치인의 품격을 떨어뜨린 황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황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외국인 최저임금은 우리 국민보다 작게 줘야 된다고 했다”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한국 청년들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 할 것이다. 똑같은 일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 적게 주는 노동자 고용하지, 왜 돈 많이 줘야되는 사람 고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정책은 국내 청년들에게 가져올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황 대표는 문 대통령 경제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 배경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임금)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주노동자 혜택에 대해 “(외국인에게) 오히려 더 주는 것은 더 적절치 않다”며 “외부에서 온 분들이라 추가로 제공하는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공정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