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한국당 불참 ‘반쪽짜리’될 듯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4일 07시 32분


국회에 추경안 제출 이후 60일 만에 시정연설
文의장,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 소집…오후 본회의
한국, 시정연설 불참…민주, 소속 의원 국회 대기령
정상화 불발로 시정연설 후에도 추경 표류 불가피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24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이날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의사일정 합의와 별개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열 수 있다. 국회법 76조 5항은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총리의 이번 시정연설은 정부가 지난 4월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60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주말 동안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 참석한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지난 주말 물밑 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당초 관측과 달리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가 안 돼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성명서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것이 협상 불발에 영향을 줬다고 탓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현안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23일) 오후에 (문 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와 관련한 시기와 방법, 범위, 패널 등에 대해 원내대표 간 논의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확정된 것이 아니긴 했지만 오늘 오전에 나 원내대표의 성명서 발표 때문에 원내대표 간 협상을 위한 만남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국회 정상화 협상 의지를 표명하거나 회동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논평에서 “지난 1주일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로부터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전화는 물론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오만과 독선에 사로 잡혀 집권여당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임기가 종료된 국회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독려하겠지만 끝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시정연설 만이라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직 시정연설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문 의장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고 국회 정상화를 독려키로 함에 따라 오후께 열릴 전망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예전에는 하루 전에 본회의를 통지하게 돼 있었는데 바뀌어서 바로 공지를 하고 회의를 열 수 있게 돼 있다”며 “오전 중에라도 최대한 협상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과 함께 이날 오전 삼척항을 방문키로 한 나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정연설 전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할 예정인 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정연설이 이날 진행된다 해도 추경안의 국회 표류는 당분간 불가피하다. 추경안은 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상임위 개최 권한이 상임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 개최가 자체가 어렵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도 회의 개최를 놓고 한국당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추경 본심사를 진행할 예결위 위원들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29일에 끝났다. 이에 따라 각 당이 예결위원들을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다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 선임 건은 본회의 의결도 필요해 국회 정상화 없이는 정상적 추경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이번 추경은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모두 45일이 걸린 지난 2017년과 2018년 추경안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오랜 기간 표류한 추경으로 기록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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