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떠나보내는 교육위…“법사위서 조속 처리를”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4일 14시 34분


“한국당 비협조로 처리 못돼 안타까워”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와 함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찬열 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19.6.24/뉴스1 © News1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와 함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찬열 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19.6.24/뉴스1 © News1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이날로 소관 상임위 심사 기간인 180일이 만료되고, 오는 25일부터는 법사위로 회부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민주당·바른미래당 간사인 조승래·임재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신속히 (유치원 3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교육위원회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특히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 전한다”면서 “(특히)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자녀와 손주, 조카를 위한 법”이라며 “이런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비리근절3법(박용진 3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비리근절3법(박용진 3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그러면서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린다.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정안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개정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회계부정시 형량도 (징역) 2년에 200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바꿔 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오는 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의 후속 법안이 추가 상정된다.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법”이라며 “후속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