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됐지만…논의 안 끝난 ‘유치원 3법’ 교육위 떠나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4일 17시 00분


교육위 법안 심사 마지막날 국회 정상화 합의 타결
26일 법사위로 회부…민주·바른미래 “법안 통과” 촉구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와 함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찬열 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19.6.24/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와 함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찬열 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19.6.24/뉴스1 © News1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일명 ‘유치원 3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된 채 법안 심의 마지막날인 24일을 맞았다.

‘유치원 3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최장 심의 기간을 꽉 채워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교육위에서의 법안 심의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지만, 상대적으로 교육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법사위에서 법안이 심층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임 의원이 수정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교비를 교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에 따라 교육위에서 최장 180일을 넘기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 뒤, 법사위에서도 최장 90일을 넘기면 본회의로 회부돼 최장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위에서 180일을 머무른 유치원 3법은 25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지만 법안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정안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히 개정법 시행시기가 ‘공포 후 1년’으로 또다시 미뤄져 있고, 회계부정시 형량이 ‘1년에 1000만원’으로 낮춰진 부분을 ‘공포 후 즉시와 2년에 200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바꾸어 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이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모아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향후 ‘유치원 3법’에 대해 전문적 논의가 이뤄지기란 한층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위 한 관계자는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위에서도 그간 논의가 어려웠다”며 “법사위에서 유치원 3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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