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용의자 상장 취소하고 구속 수사해야”…靑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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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6일 14시 40분


청와대 국민청원©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뉴스1
성폭력 사건 가해용의자가 가출 청소년 쉼터의 장학금을 받은 걸 환수하고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청원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정부 관계자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원글은 ‘2019형제*****호 가해용의자의 상장 취소 및 장학금 환수와 구속수사 및 가해용의자 보호기관들의 사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7일 청원이 시작됐으며 26일 21만6862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자신을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월28일 중앙지검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처분됐던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앞선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돼 혐의 책임을 물을 소지가 충분하단 게 밝혀진 것이며, 진술 구체성이 있어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이 섣부르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해용의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가출청소년 쉼터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사회 활동 등을 하며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다”며 “놀라운 건 이런 포장 행동들의 우수성이 인정 돼 지난달 15일 자로 경찰서와 가출청소년 쉼터의 도움으로 장학금과 우수청소년 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러나 사실 가해용의자는 ‘변태 강간범’일 뿐”이라며 “가해용의자가 가출한 이유는 자신의 강간사실이 드러나자 양 부모를 허위 고발하고 쉼터로 숨어들기 위한 거짓된 행동이었고 결코 학대를 당하여 가출해야 할 환경이 아니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출청소년 쉼터는 아무 증거도 없이 그저 가해용의자의 진술만 듣고 보호시설에 들이고 강력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상자를 강력하게 보호했다”며 “이 쉼터는 가해용의자의 강간 수사 진행 과정에서 대리 보호자로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고 수사에 같이 동행하는 등 이미 사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관할 경찰서에 대해선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수사 이력과 범죄 사실을 조회할 수 있었을 테지만, 언론사에는 쉼터가 추천해서 했을 뿐 본인들은 전혀 몰랐다는 모르쇠 방식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가출청소년 쉼터와 경찰서가 피해자 가족 및 서울 시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식적인 사과 및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문제인 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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