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대로” vs “상상 못할 불법”…여야, 본회의 극한 대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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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본회의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안 의결키로
정개·사개특위 연장 추진…바른미래도 보조 맞춰
한국, 본회의 대비해 의총 소집…의원들 대기령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서 예고한 28일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원내대표 합의안대로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못 박았다. 반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개최는 불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지난 24일 발표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서 이달 28일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1~3일에는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8~10일에는 대정부질문을 각각 진행키로 한 바 있다.

합의문은 한국당이 불과 두 시간 만에 의원총회에서 거부하며 휴지조각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서명까지 들어가 있는 만큼 효력은 유효하며 합의문대로 6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18개 상임위 및 상설특별위원회 가운데 상임위원장이 교체돼야 하는 곳은 예결위를 비롯해 8개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위원장이 자당 몫인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위원장 교체 안건을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연장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당이) 합의해서 결정한 (6월 국회의) 세부 의사일정 내용을 집행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밀어붙일 것”이라며 “내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에 있어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받아 관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 기한이 끝나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현 운영위원장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건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기거나 일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교체 건을 먼저 의결한 뒤 휴식시간에 운영위를 열어 연장 건을 의결해 본회의 재개 때 상정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조 체제를 이룬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회동을 제안했다”며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제안이었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합의문이 무효이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본회의 개최에 대비해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분명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발표할 때 한국당 의원총회 추인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조건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당연히 무효”라며 “마치 재협상을 해주니 마느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이 마치 유효한 걸 전제로 국회를 강행하겠다면 다시 파국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후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본회의는 (강행한다면) 불법이다.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본회의를 마음대로 하겠다니 국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자괴감이 든다”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가 원칙이지만 끝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기존에 공지된 의사일정대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사일정을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여야의 요구를 수용해서 문 의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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