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평화당 모두 참석…한국당은 곽상도·정태옥만
사보임으로 복귀한 권은희 의원 검경개혁소위원장 선임에
한국 "간사 협의 없었고 이견 있다"며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
與 "느닷없는 요구…회의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진행 방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파행을 빚었다. 사개특위는 오는 28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사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당에서는 곽상도·정태옥 의원만 자리했다.
안건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있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사임과 보임. 맡고 있던 직을 그만두거나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하는 것)으로 인한 간사 선임의 건과 검경개혁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사법개혁 관련 관계기관 현안보고 등이었다.
이외에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 이달 말까지인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국당 측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으로 간사 선임 외에는 아무것도 논의하지 못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 이견이 커 조정이 안 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최장 90일까지 심의할 수 있으며 상임위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된다. 본래 취지는 여야 간 조정되지 않은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회의에 참석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의사일정에 검찰경찰개혁 소위원장 임명건도 상정했던데, 이 건은 우리당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저희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에 “느닷없이 한국당에서 안건조정위 신청이 들어왔다”며 특위 수석전문위원에게 가능한 지 여부 확인을 위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수석전문위원은 “국회법 제57조에 근거해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안건조정요구서를 제출했다. 검경개혁 소위원장 선임의 건도 안건조정위원회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원회 각 당 간사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협의해야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된다.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나”라며 “분명히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시켰는데 느닷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한 것이다.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회의 구성 및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에 “협의 안 된 안건을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려 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지금 불법 사보임, 패스트트랙 등 모든 문제는 우리 당에서 만들어놓은 게 아니다. 불법 사보임 부분도 법원이나 검찰의 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부분이 정리되고 회의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사보임 돼 사개특위로 돌아온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에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특위 구성과 소위원장 배분은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이라며 “그런 논리로 치자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선출될 상임위원장도 이제 새 인물이 선출되니 기존 여야 간 합의와 상관없이 다수결로 표결하면 되는 건가. 부디 안건조정위 신청을 철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달 30일이면 사개특위 활동이 끝나는데 90일 동안 가동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다는 건 결국 이 위원회를 부정하겠다라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며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 해도 사개특위가 전체 18명, 6명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면 바른미래당 의원이 안건에 찬성할 가능성이 100%다. 그러면 4 대 2로 결론은 뻔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는 이상민 위원장과 한국당 곽상도·정태옥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말 안하겠지만 더티 플레이 아닌가”라고 말했고 정 의원은 “악의적 발언 반성하라”고 받아쳤다. 곽 의원과는 의사진행 발언 권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사개특위는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정회했다. 그러나 회의가 다시 열리진 않았다. 사실상 산회한 것이다.
사개특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소위원 및 소위원장 개선 ▲사법개혁관련 현안보고 ▲법률안 상정(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 등을 안건으로 화의를 진행한다.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하지만 주말을 감안할 때 28일이 사개특위 운영의 마지막 날인만큼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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