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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RFA “北태양호, 베트남 해역서 북한산 석탄 불법환적”
뉴스1
업데이트
2019-06-28 14:43
2019년 6월 28일 14시 43분
입력
2019-06-28 14:42
2019년 6월 28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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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보고서 인용 보도
지난달 30일 선박 대 선박 환적…위장술도 펼쳐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모습. (출처=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뉴스1
북한 선박 ‘태양(Tae Yang)’호가 베트남 해역에서 북한산 석탄을 불법 환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RFA는 영국 런던 주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금수품목이다.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토대로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호는 지난달 20일쯤 송림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해 같은달 30일쯤 베트남 통킹만 해역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태양호에 선적할 수 있는 석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60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환적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몽골 선적의 화학물질 운반선인 ‘크리스퍼 신가(Krysper Singa)’호의 선박 정보를 이용해 ‘선박자동식별장치 위장술’을 펼쳤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태양호가 국제해사기구(IMO) 고유식별번호 대신 ‘크리스퍼 신가’호의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와 콜 사인으로 통용되는 ‘선박호출부호’를 이용해 위장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태양호의 불법 환적을 위해 북한 유령선들의 이름도 쓰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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