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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적이탈 시기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책 마련된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6-30 07:26
2019년 6월 30일 07시 26분
입력
2019-06-30 07:26
2019년 6월 30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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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국적유보제 도입 등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 발의
강석호 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뉴스1 © News1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는 재외 동포 2·3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적유보제 도입, 국적이탈 허가 등 개선책이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 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만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불가피하게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재외동포 2·3세는 실질적으로 해외에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현지 사관학교 입학, 주요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강 의원은 “국적법 개정이 이뤄진지 오래돼 정책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개정안이 처리돼 재외동포 자녀들이 모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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