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7년 8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재심 청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이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왔다. 형사소송법상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서 재심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나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오인서)에 따르면 이들 재심사건 중 290명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 중에는 1970년대 유신정권 당시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 120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11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 9명 등이다.
검찰은 또 과거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후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은 보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무혐의 처분은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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