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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복회 “日,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여져…깔보는 버릇 고쳐야”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2 10:55
2019년 7월 2일 10시 55분
입력
2019-07-02 10:55
2019년 7월 2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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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법원 판결은 문명사회 통용되는 기본적 법리"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억지”
광복회가 2일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 제재를 발동한 것과 관련,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날 김원웅 광복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지난 시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광복회는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기업이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을 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을 ‘양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고 하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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