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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 비리잡는 반부패 전담팀 만든다…직원도 물갈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4 12:37
2019년 7월 4일 12시 37분
입력
2019-07-04 10:35
2019년 7월 4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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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유착비리 근절종합대책' 발표
서울청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상주 활동
인사특별관리…최대 5년내 70% 인적 교체
경찰이 강남권역 경찰서에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하고 서울 강남경찰서 등을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4일 경찰청이 발표한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감찰·풍속단속 등 반부패 전담팀을 꾸려 서울 강남·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역 4개 경찰서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반부패 전담팀은 강남 권역에서 상주하면서 내부 감찰과 수사 및 단속 등을 통해 유착 비리를 적발하게 된다. 특히 비리뿐만 아니라 유착 개연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점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남권역에 대한 인사상 조치도 이뤄진다. 경찰은 비위가 집중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은 관서 또는 부서 단위로 이뤄지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 조치 규모와 기간이 정해진다. 최대 5년, 기간 내 30~70%의 인력을 교체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 관서·부서 소속 직원들은 보직 변경 등 인사까지 주기적 인사 검증 대상이 된다. 구체적 직급은 심의위 판단으로 정해진다.
아울러 전출입 대상자는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한 검증을 받아 사소한 비위 전력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 관서·부서에 있을 수 없게 한다.
경찰은 유착·비리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단속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경과 해제 등 관련 조치도 할 예정이다.
현직 경찰관이 직무와 개연성 있는 퇴직 경찰관 등을 만날 경우 사전 신고를 하고, 만남에서 갑자기 사건 관련 질의를 받는 등 예기치 못한 직무 개연성이 생긴 경우는 사후 신고하는 등의 신고 의무도 마련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 수사의 유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 사건을 중심으로 ‘무작위 사건 배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법원의 배당 체계를 벤치마킹하면서 올 하반기께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설치, 독자성이 있는 ‘수사심사관’이 외부의 시선으로 수사의 적정 여부를 감독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편제는 기존 수사부서 산하에 있던 수사이의 심위원회가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된다.
한편 경찰은 경찰관서에 임기제 공무원을 ‘시민청문관’으로 배치, 청렴 관련 정책에 관한 외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내주부터 10월15일까지 100일간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토론회를 열고 ‘내부비리 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분위기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착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경철청 국장급 등 고위직 인사 후 열리는 첫 지휘부 회의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된 본청 조직의 방향성까지도 제시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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