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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기밀유출 관련 고위공무원 3개월 감봉 처분받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4 15:49
2019년 7월 4일 15시 49분
입력
2019-07-04 15:27
2019년 7월 4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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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전 주미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미대사관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 “징계가 요구됐던 3명 중 마지막 1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됐다”면서 “3개월 감봉에 징계사유는 비밀관리업무 소홀”이라고 말했다.
중앙징계위에 회부됐던 고위공무원 A씨는 현재 임기를 마치고 귀임해 본부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는 지난 5월 말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열람 권한이 없는 K참사관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준 주미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B씨도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의 중징계 요청에도 경징계인 감봉 처분이 잇따라 내려짐에 따라 외교부의 중징계 요청이 과도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냈고, 이런(중징계) 요청을 해서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경우는 아니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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