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명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기소"
"법원 기소되지 않은 최씨에게 기망 사실 인정도 이례적"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에 대해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수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한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본 것과 달리 법원은 동업자의 관계로 본 점을 들어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했고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최씨도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시인했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1억원을 송금 받았으니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최씨가 피고인 안모씨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최씨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주범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도 최씨가 명의를 빌려주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병원 설립에 개입한 의혹이 짙다고 김 의원은 판단했다.
김 의원은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재단을 설립해 초대 공동 이사장에 취임하고, 재단 명칭에 최씨의 이름을 넣을 정도면 의료기관 개설의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한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불기소 처리했다”고 했다.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 22억94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특경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데도 최씨는 불기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씨가 한 동업자와 투자 이익을 반분하기로 한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약정서 날인을 지우는 식으로 변조했다고 인정한 법무사의 양심 선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건을 정반대로 처리해 도리어 최씨한테서 무고죄로 고소당한 동업자를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해야 함에도 장모의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불기소이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정인이 유독 법망을 빠져 나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끼치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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