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본격 검증에 나섰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 사기 사건 등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촉구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진태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 씨가 연루된 부동산 투자 사기, 의료법 위반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최 씨는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먼저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은 “검찰은 최 씨를 피해자로 본 것과 달리 법원은 동업자의 관계로 봤다”며 최 씨가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씨가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설립한 B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B 씨 등과 달리 최 씨는 불기소됐다며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데 (이렇게 처리된) 과정이 의심쩍다”고 말했다.
최 씨가 동업자 C 씨와 투자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약정서를 쓴 이후 도장을 지우는 식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이 있었지만,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C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는 장모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하라.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을 당장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친분이 있으며,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주 의원은 윤 씨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검거됐으나, 검찰에서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초동단계에서 100여 명의 부하직원을 남겨두고 세무서장직도 내팽개친 채 외국으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 내 은폐·비호 의혹 세력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윤 씨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또한 윤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씨가 이미 6월 말 해외로 도피하고, 다른 증인 2명도 잠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씨의 도피가 확실시되고,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증인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국회 공보를 통해 3명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공시 송달했다”라고 말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보나 신문 등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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