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사진)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추후 사법개혁 이슈를 놓고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의 충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후보자는 또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에 찬성했지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데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뇌물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밤 12시 무렵 뉴스타파는 2012년 당시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사실상 소개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 번 만나 봐라’”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후보자의 증언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위증 논란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검찰 직접수사권은 점차 줄여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지휘’라는 개념보다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수사지휘권 유지를 강조해 여권 추진 법안과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윤 후보자는 “부패 대응 역량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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