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와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이들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증인만 처벌받을 수 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을,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9일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배 검사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자정이 지난 후 자신이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에 해명했지만 야권은 윤 후보자를 ‘위증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야권이 윤 후보자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의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위증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와 달리 증인의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제도의 미비점인데 후보자가 위증을 해도 고발을 못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의 법률을 보면 증인과 감정인의 경우만 명시돼 있고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대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은 윤 후보자 위증 논란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보고서 채택은 커녕, (국민을) 모욕하고 속인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며 “윤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증폭되기에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 청문회는 부당성에 대한 한방이 없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방어에 급급한 대리 청문회로 기록됐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거부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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