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858억31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신청한데 대해 국회가 ‘부적절 항목’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긴급하지 않은 사안이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추경 편성을 요청해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가 분석한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과기정통부의 추경안 중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일부 항목들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례를 정리한 과방위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법상 중대한 경제 여건 변화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을 다수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부적절 항목으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활용하는 ‘기금사업 추경편성안’이 주로 지적을 받았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정진기금을 활용해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ICT 기반 융·복합 분야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본예산은 270억원이며 이번 추경안에서는 본 예산의 18.5%에 해당하는 50억원이 증액 편성돼 총 320억원 규모를 책정했다.
하지만 국회가 분석한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대량실업 등 ‘긴급한 재정지원의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사업의 목적은 Δ기술력 향상 및 신시장 창출 유도 Δ기술개발과제 접수 증가 등인데, 이는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중대한 경제 여건 변화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재정법의 추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 사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과기정통부에서 요구한 300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270억원으로 감액한 사안인데, 이를 추경을 통해 다시 50억원 증액하려는 것은 행정과 재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발기금을 편성한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도 추경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지능 정보화 기술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확보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ICT R&D 혁신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오는 2020년부터 재추진될 동일한 내용의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년도로 편성된 사업이며, 5월10일 기준으로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 의원은 “재정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예타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R&D 바우처는 6개월 이하의 단기 과제에 대해서만 지원되는데, 이러한 단기 지원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상정된 안은 추경으로 편성하기 부적절한 사업까지 무리하게 추경에 편성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추경편성은 과감히 정리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추경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정보통신진흥기금 196억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 257억원은 해당 기금의 여유 자금 감액으로 충당하는 것이어서 국가재정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국회가 기금 사용을 허락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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