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없이 쓰레기차 탑승’ 황교안 불기소 의견…고발인 “경찰 직권남용”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1일 10시 25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월11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앞에서 열린 대규모 ‘문 스톱’ 규탄집회에 참석해 지지자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9.5.11 /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월11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앞에서 열린 대규모 ‘문 스톱’ 규탄집회에 참석해 지지자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9.5.11 /뉴스1 © News1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에 올라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가운데 황 대표를 고발했던 당사자는 “경찰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 대표를 고발했던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11일 “앞으로 정치인들은 쓰레기 수거차를 타도 된다는 말이냐”며 “법을 개정하고 만들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정치인인데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문 부장은 불기소 의견 송치와 관련해 경찰에서 어떤 의견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10일 오전에 경찰이 찾아와 ‘경찰서장의 직권재량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며 “직권재량이라는 게 뭐길래 서장의 재량으로 죄가 없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싶다. 정치인이라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앞으로 환경미화원 차에 올라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딱지를 끊고 제재를 할지 답을 내놓아야할 것”이라며 꼬집었다.

문 부장은 황 대표 고발건은 장기적으로 환경미화원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미화원분들 청소차 뒤에 타서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현재 쓰레기 수거차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작업발판을 용접해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모두 불법”이라며 “친환경 환경미화원 청소차량이 개발돼 있지만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불법과 생명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문 부장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인은 쓰레기 수거차를 마음대로 타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경찰은 오히려 이를 방관했다”며 “이번 고발건으로 사회적 이슈는 만들었지만 결국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부장은 지난 5월11일 황교안 대표가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려 이동한 것과 관련해 현행법 위반으로 황 대표와 주호영 국회의원을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대구 수성경찰서로 이송돼 경찰이 지난 5월30일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황 대표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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