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는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가 억류되어 있다. 2018.1.1/뉴스1 © News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유류 불법환적에 연루된 파나마 선적 유조선 코티(Koti)호에 대한 고철 폐기를 승인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는 뉴욕 현지시간 9일(한국시간 10일) 이같이 결정했다.
5100t급 유류 운반선인 코티호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코티호는 중국 산둥성 스다오에서 출항한 이후 기름을 싣기 위해 2017년 12월 평택항에 들어왔다가 억류조치됐다.
유엔 제제위는 ‘코티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인 북한의 금운산 3호와 선박간 유류제품을 거래했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내에 억류됐거나 출항이 보류된 선박은 코티호를 포함 총 6척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 선주가 재발방지를 약속한 4척에 대해 제재위에 억류해제를 요청했고, 지난 1일 제재위는 홍콩 선적의 ‘라이트하우스 원모어’와 우리 선적의 ‘피 파이오니어’호에 대해 방면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코티호와 역시 북한산 석탄 불법 운송에 관여한 혐를 받고 있는 탤런트에이스호(Talent Ace)는 대북제재를 고의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위에 고철 폐기를 요청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제재위는 이제 남은 탤런트에이스호에 대해서도 고철 폐기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국적 선박인 탤런트에이스호는 2018년 1월부터 군산항에 억류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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