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외교부 “필리핀 일부지역 내년 1월까지 여행금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2 12:10
2019년 7월 12일 12시 10분
입력
2019-07-12 12:09
2019년 7월 12일 12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정세 불안, 테러 위험 등 지속 예상돼"
외교부는 12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외교부는 이날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도 6개월 연장했다.
이들 6개 국가와 필리핀 일부지역은 2015년 12월1일부터 이달까지 여권법상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 연장조치로 여행금지 지정기간은 내년 1월까지 적용된다.
외교부는 심의 결과 이들 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여행금지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권영세 “尹 하야 옳지않아… 유튜브 조심하라 조언했다”
트럼프-머스크 첫 공동인터뷰…‘머스크 대통령’ 논란 묻자 한 말은
美 국무부 “대만 독립 반대” 문구 삭제…中 “대만 이용할 생각 말라” 경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