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실무협상 방향 정해"
"美 새로운 계산법 가지고 北에 다가서는 것 필요해"
"하노이 회담 톱다운 아닌 보텀업 폐해 드러난 사례"
"어제와 다른 오늘 실감케 하는 새 방법론 제시해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현실적 협상안 갖고 나와야"
북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3일 “조선(북한)은 미국 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한다면 그에 상응한 선의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이날 ‘판문점 상봉을 통해 정해진 조미(북미)실무협상의 궤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미수뇌들 사이에서는 대화재개가 확인됐을 뿐만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하노이에서의 논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실무협상의 올바른 방향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문은 “하노이 회담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 먹이려 하는 미국식 대화법이 합의도출의 걸림돌이었다”며 “조선은 비핵화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행동조치로서 핵무기 생산중단의 의지를 증명해보이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미국은 이에 대한 저들의 상응조치는 내놓지 않는 채 ‘영변 이외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리용호 외무상)했으며 나아가서는 회담장에서 조선에 대한 일방적 핵무장해제의 요구를 나열한 이른바 ‘빅딜’ 문서라는 것까지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미국이 하노이에서 드러내 보인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조선에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판문점 수뇌회담의 결과에 대한 조선 측의 보도는 바로 그러한 방향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할 데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신문은 “미국 측 실무협상팀을 이끄는 비건 국무성 특별대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조선 측과 건설적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언론들은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 등 공동성명의 다른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괴이한 논리를 유포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기된 합의사항은 모두 조미수뇌들이 세계 앞에 발표한 공약이며 두 나라의 공동과제”라며 “어느 사항을 조선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다른 사항을 그에 대한 ‘보상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강권과 전횡이 체질화된 패권주의자들의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도 ‘평화체제의 구축’도 미국이 조선에 주는 선사품이 결코 아니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도 조선에 대한 핵전쟁 위협제거 등 자기 할 바를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해 내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미국의 협상팀이 판문점에서 상봉한 조미수뇌들의 악수가 보여주었듯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실감케 하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야 조선 측도 상응한 선의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하노이 회담은 미국 내에서 거론된 ‘톱다운(top down)의 제한성’이 아니라 조미협상에 지장을 주는 ‘보텀업(bottom up)의 폐해’가 드러난 사례”라며 “회담을 앞둔 트럼프 정권의 각료와 관료들은 조선 측이 내놓을 합리적인 제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자료부터 먼저 보고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들은 조선 측이 반발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일방적 핵무장해제요구를 나열한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합의도출에 장애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번에는 판문점상봉의 결과로 톱다운에 의해 실무협상의 궤도가 정해졌다”며 “조선은 미국 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한다면 그에 상응한 선의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측이 내놓을 계산법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공정성”이라며 “조선을 핵과 탄도로켓 개발로 떠밀었던 적대와 위협을 단번에 철회할수 없다면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자기가 하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현실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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