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략물자 제3국 불법 반출 철저히 통제해 와”
“日, 부적절한 행위 주장에 대한 명백한 증거 제시해야”
“‘韓 잘못 없다’ 결론시 보복적 성격 수출규제 즉각 철회해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적절한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UN회원국으로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 일부 민간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국제 수출통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그리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일본의 위반 사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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