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파장]北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1992년 日반입 크레인으로 옮겨… 대함미사일 시험발사 군함엔
일본산 안테나-덮개 사용돼… 일각 “日제품 핵개발 전용 가능성”
벤츠-술 등도 수십억어치 넘어가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이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나 사치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수출해온 것으로 유엔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일본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무인기 부품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차례 수출됐다.
우선 북한이 2017년 5월 공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탑재하는 데 사용된 크레인을 일본에서 1992년에 들여왔다. 보고서는 “크레인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2016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에는 6피트(약 182.8cm) 길이의 개방형 안테나와 24인치(약 60cm) 규모의 레이돔(레이더 안테나용 덮개)이 탑재되어 있었다. 제재위 보고서는 두 부품 모두 일본 회사에서 생산한 민간 선박용 제품으로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서도 일본제 부품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2015년 2월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 탑재된 카메라와 리모트컨트롤(RC) 수신기는 일본 제품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무인기와 그 부품의 공급·판매·이전이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일 수 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고, 전문가 패널도 이를 인정한 뒤 무인기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케이신문을 인용해 “일본산 제품이 국제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 북핵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일본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기업이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 개발이나 연구에 필요한 물자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애용하는 고급 승용차, 담배, 화장품 등 사치품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다량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9∼2010년에는 화장품 등 각종 사치품이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보고서는 수출된 컴퓨터의 사용처 중 하나로 평양정보센터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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