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계류법안 1만5천건…잠자는 법안 처리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15시 09분


국회의원 전원에 친전 보내 '일하는 국회' 당부
법안소위 개최실적·처리건수 집계해 발표 예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친전 서한에서 “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769건으로 역대 최고지만 처리율은 27.9%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1만4783건이 계류 중이고 이중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20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오는 17일 시행되는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복수 법안소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장은 “법 개정 하나로 국회 운영 방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건 이를 계기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 운영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 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안소위 개최 실적, 법안처리 건수 등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 성과를 집계해 상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소위 심사과정이라는 생생한 의정현장을 신속·정확하게 국민에 전달하고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와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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