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 구성의 시한(1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부는 “오늘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어느 나라건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양국 간 외교적 경로로 해결(1항),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 통한 해결(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측은 해당 조항에 따라 외교적 협의 및 중재위 구성을 요구해왔으나 우리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 외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자, 18일까지 3항이자 마지막 단계인 ‘제3국 중재위’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측은 앞선 2단계의 요구처럼 이번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사실상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중재위 구성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협정에는 강제조항이 있고 임의 조항이 있는데 각 조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 입장은 일본이 우리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인다면 ‘3조 1항(외교적 협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제시한 3조 1항 그 자체로서 협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인철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달에 균형잡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양측 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3국 중재위 구성 시한인 18일과 21일 참의원 선거,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는 24일을 전후로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추가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외 또다른 경제 보복 조치를 실시할 지 여부와 관련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며 “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일본측이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거듭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처음부터 이 사안을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없었다”며 “경제보복이 아니라면 일측이 왜 아닌지 명확하게 설명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과 우리측 입장을 재차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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