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징용 피해자들 100% 동의하면 새 대안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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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7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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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기금 조성안으로 새로운 대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100% 합의하는 사안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2+1‘ 안에 동의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수용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우리 기업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는 ‘1+1’ 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일본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기존 ‘1+1’ 안에 우리 정부가 추가로 참여하는 ‘2+1’ 안을 거론하고 있으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16일)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피해자들이 ’2+1‘ 안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어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어느 시점에 말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100% 동의되어 왔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일본의 추가 보복에 견딜 수 있을지 국민들의 우려가 큰데 청와대의 판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얼마큼 대비하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에 굉장히 답답하실 것”이라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겠지만 어떤 것을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지 기업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는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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