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예방법’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실 보좌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 간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일어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회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이 국회 소속 직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장소는 국회 의원회관 내 한 여당 의원의 의원실. 사건 관계자는 해당 의원실의 보좌관 A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 B씨다.
보좌관 A씨에 따르면 싸움의 발단은 해당 의원이 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의 치료나 입원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좌관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안을 내면 전문위원이 검토하도록 돼 있다. 최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법안 내용에 ‘찬성한다’고 돼 있었다”며 “그런데 이 법안이 법안소위로 넘어가고 추가 검토보고서가 나오면서 내용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듣고자 미팅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3월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16일 소위에 제출된 추가 검토보고서에는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이 ‘의료법’의 진료 거부 금지 규정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17일 아침 의원실 안 집무실에 의원과 의원실 보좌관 A씨·비서관 C씨, 국회 보건위 수석전문위원 D씨·입법조사관 B씨가 배석했다.
보좌관 A씨에 따르면 A씨는 수석전문위원 D씨에게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바뀐 경위를 묻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D씨는 “건방진 놈”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A씨는 “그러자 의원님이 화난 수석전문위원을 어깨동무하듯이 감싸고 ‘나랑 단둘이 이야기하자’며 다시 집무실로 데리고 가더라”며 “그런데 입법조사관 B씨가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하니 ‘대장끼리 이야기하게 두자’고 B씨의 팔을 끌어당겼다. 그런데 B씨가 힘에 의해 딸려오면서 주저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넘어진 B씨가 ‘나는 임산부니까 손대지 말라’며 내게 볼펜을 던졌고 이후 B씨의 폭행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임산부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 뒤로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입법조사관 측은 의원실 보좌진이 “문 잠가”라고 외치며 일사불란하게 집무실 문을 잠그며 자신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측은 해당 의원과 수석전문의원이 30분가량의 이야기를 나눈 뒤 오해를 풀고 서로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와 B씨 둘 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싸움의 이면에는 법안 통과에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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