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천룰 ‘탈당이력땐 최대 30% 감점’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2일 03시 00분


신정치혁신위案… 신인 40% 가점… 당내 “이견 있어 추가논의 필요”

자유한국당은 경선 불복 또는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서 최대 30% 감점하고,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40%의 가점을 주는 공천개혁안을 마련했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만든 공천개혁안에 따르면 해당(害黨) 행위 등으로 당원권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경선 불복 등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탈당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최대 30% 감점 요인으로 산정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당과 복당에 따른 당적 변경, 징계에 대해서는 ‘국민통합형 감산점 제로’ 방안 등으로 별도 판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친박(친박근혜)의 복당파 숙청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특위가 마련한 공천룰엔 청년층을 포함한 정치 신인을 키우기 위한 항목도 강화됐다.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세분해 25∼40%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특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천룰 잠정안을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보고했지만 아직 최고위 의결을 통한 최종안으로 결정되진 않았다. 당 관계자는 “청년 가점 정도나 탈당 이력 감점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자유한국당#경선 불복#탈당 이력#감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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