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파장]
“27國중 양자협의체 운영 4∼5곳뿐”… “양자협의 없어 배제” 日주장 반박
日정부 여론수렴 의견 1만건 넘어 조치 전 2주 숙려기간 둘 가능성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일본의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전달했다. 24일까지 접수된 백색국가 제외조치 관련 여론 수렴에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의견 검토를 위해 2주일의 숙려기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일본 정부에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일본이 그동안 수출 규제의 이유로 들었던 2가지 이유, 즉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민간품목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가 권고한 대로 재래식 무기에도 캐치올 규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수출통제 협의회는 일정 조율의 문제로 개최되지 않았을 뿐 이와 백색국가 제외를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이 백색국가로 지정한 27개국 중 양자협의체를 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3, 4개국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지목해 적용하거나 선량한 민간거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분업체계와 자유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견지돼 온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NHK 방송은 24일 종료된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이례적으로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며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에 의견 제출 사실을 알린 협회 등은 30여 곳이다. 정부에 알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출한 곳까지 포함하면 한국 쪽에서 상당한 양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 의견이 100건 이상이면 각 의견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2주간 숙려 기간을 둘 수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주는 일반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각의에서 결정되면 21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다. NHK는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예정대로) 제외할 것”이라고 정부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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