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25일 군용기 영공 침범 관련 국장급 실무협의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25일 10시 23분


국방부가 25일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러시아 측과 국장급 실무협의를 갖는다.

실무협의에는 국방부에서 국장급 당국자가, 러시아에서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러시아가 무관을 통해 우리 측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국방부에 초치된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대사관 공군무관과 세르게이 발라지기토프 해군무관은 우리 측에 영공침범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날 오후 내부 회의를 열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분석·분류했고 이날 실무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시킬 계획이다.

이는 주러시아 무관부가 전날 “자국 군용기는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공식 전문을 우리 측에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러시아 측 공식 입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것일뿐만 아니라 23일 외교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초치된 러시아 차석 무관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만나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고, 이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부가 전달받은 공식 전문에는 유감 표명이나 기기 오작동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오전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우리 KADIZ를 무단 진입했고,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또 “우리 공군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경고방송 및 차단비행,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전투기 조종사의 경고사격 음성기록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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