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우리공화당 “우리가 옳았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5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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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법원이 증명"
최고위원회의 참여 등 천막 인근 당원 줄어
"행정대집행 우려 없어…의지 차원서 몇 명만"
강우 대비해 전날 오후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
"다음 주 중 광화문 광장으로 천막 다시 이동"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자 우리공화당은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해줬다”면서 환영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25일 오전 10시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옳았다, 우리공화당 천막이 옳았다,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법원이 증명해줬다”라면서 “요구하는 바가 관철될 때까지 광화문광장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신청한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 요지는 우리공화당이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에 천막 등을 설치하거나 광장을 점거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지,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의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우리공화당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도 이같은 각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 “서울시민에게 점유권이 있는 광화문광장에 대해 청구인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제기했으니,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리공화당 천막 인근과 최고위원회의 장소 등에는 예전에 비해 당원들의 인원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우려)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하니 반강제적으로 가라고 한다”면서 “의지 차원에서 몇명 남겨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각하가 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당 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3개 동을 기습 설치한 우리공화당은 지난 24일 오후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에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우리공화당 측은 설명했다.

우리공화당은 비가 그친 다음주 중 천막을 다시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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