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北 발사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강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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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5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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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5일 북한이 원산 일대 호도반도 지역에서 발사한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25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며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34분과 5시57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두 발 모두 고도는 50여km이나 한 발은 약 430km, 다른 한 발은 690여km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NSC가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분석한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이에 따른 조사와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는 북한이 2017년 11월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자 다음 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화성-15형은 1만여㎞ 떨어진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둔다. 다만 사정거리가 짧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는 규탄이나 경고 등 낮은 수위로만 대응했다.

북한은 지난 5월9일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일은 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했으나 우리 군·정보 당국은 단거리 미사일로만 평가한 바 있다.

이와 달리 NSC는 이번 발사체와 관련해 즉각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5월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편 상임위원들은 최근 중동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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