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날 새벽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가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개최하고 발사 상황과 북한의 의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금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5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한다”고만 했었다.
청와대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추가 제재 대상이 됐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1874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단거리’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엔 제재가 가해졌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제재에 나서는 것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일 진행된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한 셈이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제재 여부는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교감을 거쳐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북-미 실무협상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시작됐던 북한의 대화 흐름을 보면 대화 국면에 나서기 전 고강도의 도발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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