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일 겨냥 미사일 2발 시위… 690km 비행, 제주-日서부 사정권
靑, 유엔 금지한 ‘탄도미사일’ 적시… ‘단거리’ 단서 달아 제재엔 여지
지난달 말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이후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쌀 지원도 거부한 북한이 25일 ‘미사일 무력시위’를 전격 강행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약 13시간 만에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탄도미사일’로 신속히 규정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1874호)를 위반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도 ‘단거리’라는 단서를 달아 추가 제재에 나설지에 대해선 여지를 남긴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북한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단거리미사일 2발이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됐다. 오전 5시 34분경에 발사된 1발은 430여 km를 날아갔고, 오전 5시 57분경에 쏴 올린 나머지 1발은 690여 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은 전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직선거리로 따지면 제주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 그리고 일본 서쪽 주고쿠(中國) 지방까지 닿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5월 9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이후 77일 만이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확충한 신형 잠수함 공개에 이어 한미 양국을 겨냥한 북한의 ‘강공 드라이브’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서면 자료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한정우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왔으며 유관 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NSC에서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했다. 또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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