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가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26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앞으로 북한 국적자가 한국을 경유할 경우에도 출발국의 탑승 단계에서부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2015년 테러 방지를 위해 도입한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출발지 공항의 항공사가 한국 정부에 탑승객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조교나 총련계 재일교포를 비롯해 북한 여권을 가진 사람들도 국내 관계기관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당국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러시아에서 난민 신분으로 거주하던 조교 이모 씨(64)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은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한국이 최종 목적지일 때는 법무부가 관계기관에 입국 사실을 알린다. 하지만 경유지일 때는 통보하지 않아 사실상 ‘구멍’이 생겼던 것이다.
최근 조교가 탈북자로 속여 위장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국내에 있는 조교들에 대해 체류지와 생활 실태 등 구체적인 행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입국에 성공한 조교가 공항 밖으로 나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부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이 씨도 입국한 다음 날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기 전까지 정부 당국의 관리망을 벗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통일부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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