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송월 방남 때 인공기 불태운 조원진, 집시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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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0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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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기자회견 당시 언론과 방송 기자단에 사전 공지…검찰이 왜곡해”

조원진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공동대표.사진=동아일보DB
조원진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공동대표.사진=동아일보DB
조원진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현 단장 등 북측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신고도 하지 않고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기,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원진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기,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 대표는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았다.

검찰은 참가자들이 각종 구호를 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의 요소를 두루 갖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서울역 계단에서 30여 분 진행된 기자회견은 언론과 방송 기자단에 문자로 사전 공지됐고 기자회견문도 언론에 배포됐는데, 미신고 집회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은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려던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집회 구호인양 왜곡했다”라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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