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현 단장 등 북측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신고도 하지 않고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았다.
검찰은 참가자들이 각종 구호를 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의 요소를 두루 갖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서울역 계단에서 30여 분 진행된 기자회견은 언론과 방송 기자단에 문자로 사전 공지됐고 기자회견문도 언론에 배포됐는데, 미신고 집회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은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려던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집회 구호인양 왜곡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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