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일 페북서 항일전 “강제징용판결 부정은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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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0일 15시 27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News1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News1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을 본 소감을 밝히면서 페북 항일전을 이어갔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의 우익세력의 실체와 음모를 다룬 내용이다.

조 전 수석은 이 영화와 관련해 “일본 지배세력이 공유하고 있는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를 잘 알 수 있다”며 “다수의 한국인은 위안부의 문제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런 분들에게 이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영화를 보고 인상 깊었던 점으로 조 전 수석은 ‘위안부 모집에서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 있었더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점’과 ‘강제성은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인정된다는 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내 정치권과 언론계를 겨냥, “이 판결을 몰각·부정하면 헌법 위반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재조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 협정은 당시 양국 정부의 ‘타협’ 산물이었다”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한국 대법원의 2012년·2018년 판결 의의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대응하기 위해 외교·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서희’의 후예들이 뛰고 있다”며 “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방안인 ‘1+1 방안’이야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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