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勞편향 바로잡아야”… 국회동의 난항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1일 03시 00분


[ILO 핵심협약 법안 입법예고]정부, 법 개정안 9월초 국회 제출
비준안 처리 외통위장, 한국당 소속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30일 공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데다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은 31일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에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는 방안을 의뢰한 상태다. 외교부 검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

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비준동의안은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다뤄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비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경영권 보호 등에 관한 노사 관련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선입법 후비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외통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윤상현 의원이라는 점도 변수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자율적 시행 등 노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노사 간 이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국제노동기구#노동관계법#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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