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홍콩 송환법 시위서 한국인 1명 경찰에 체포…첫 사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04 20:37
2019년 8월 4일 20시 37분
입력
2019-08-04 20:37
2019년 8월 4일 20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국인 체포 첫 사례…20대 남성으로 확인
주홍콩총영사관 담당영사 및 변호사 파견
범죄인 인도법(逃犯條例·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한국인 1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이 송환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전 2시께 송환법 반대 시위가 열린 홍콩 몽콕 지역에서 우리 국민 20대 남성 1명이 불법집회 혐의로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홍콩 경찰은 우리 국민의 불법집회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駐)홍콩 총영사관은 체포 사실 확인 직후인 4일 오전 사건·사고 담당영사와 공관 자문변호사를 우리 국민이 구금돼 있는 경찰서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사 면회를 실시하고 홍콩 경찰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향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평화적으로 시작됐던 시위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의 해산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이 최루가스를 발사하면서 폭력적으로 변했다.
일부 시위대는 국기 게양대에 걸려 있던 중국 오성홍기(중국 국기)를 끌어내려 빅토리아 항구에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20명이 넘는 시위대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주홍콩 총영사관은 현재 홍콩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시위 현장 접근 자제 등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변안전 유의 관련 안전문자를 송부하고 안전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며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미래의 제국은 정신의 제국이다” [후벼파는 한마디]
9개월 우주 미아 귀환시킬 스페이스X 마침내 발사 성공
제주에 ‘초속 25m’ 태풍급 강풍…신호등 꺾이고 축제 취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