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유기준 위원장 선출…표류 거듭끝 다시 닻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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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5일 12시 40분


유기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유기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표류를 거듭하던 사개특위가 다시 돛을 올렸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전 위원장 사임의 건 및 유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유 위원장은 선출 직후 “사개특위가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사법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의원 한 분 한 분의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사도 새로 선임됐다. 한국당 간사는 사임한 윤한홍 전 간사 대신 보임된 김도읍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로는 당초 발표된 권은희 의원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이 간사직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포스트 패스트트랙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모두 새 진용을 갖추고 여야가 합의한 활동시한인 이달 31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사개특위), 선거법 개정안(정개특위) 등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처리를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양 특위의 활동시한(8월31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모두 소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두고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신임 간사로 선임된 의원들은 인사말부터 ‘뼈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진통을 예고했다.

김도읍 의원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공수처법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으로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법원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며 “헌법에 따르는 정신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차제에 검·경의 중립 의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도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은희 의원은 “사개특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 또 공수처 법안 논의 문제 등을 이 짧은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할 막중한 숙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야 할 검·경 소위가 양당의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갖고 전향적인 합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유기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유 위원장,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 News1
유기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유 위원장,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 News1
앞서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6월 27일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새 간사를 맡게 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에 선임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상민 당시 위원장이 권 의원의 소위원장 선임안건을 회의에 상정하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애초 여야 간사단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은 이전 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맡고 있던 바른미래당 몫 검경소위원장을 새 간사인 권 의원이 맡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맞섰다.

회의는 이를 둘러싼 의원 간 공방이 계속되다 결국 이 위원장이 한국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신청 안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했으며, 이후 특위 전문위원 측은 소위원장 선임 문제 또한 조정위 구성이 가능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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