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 타깃… 분양가상한제 내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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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피한 단지 겨냥… 적용요건 낮추고 전매제한 강화

정부가 다음 주에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역의 주택 가격 변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대상은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환수제 규제를 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0%대인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어 현재 적용되는 지역이 없다.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대거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전매 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 2회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 9월로 예정된 만큼 이를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는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이때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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