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7일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 공포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둬들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앞서 관보에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 정령’을 게재하고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개정 정령이 “공포일 21일 뒤(28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이란 관점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적절히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고 의도한 것도,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 같은 것도 아니다”고 같은 입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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