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규정 없어… 공직자윤리법 ‘허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7일 03시 00분


주식 보유는 엄격하게 제한… 조국, 배우자 명의 주식은 전량 매각
사모펀드는 예금 분류… 규제 안해

“법령에서는 공직자와 가족의 직접투자(주식)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간접투자(펀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한 뒤 펀드에 투자했다.”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조 후보자 가족이 한 사모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두고 의혹이 커지자 이렇게 해명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사모펀드 투자를 규제하는 법령 자체가 없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빈틈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보유는 엄격하게 제한받는다.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고 보유를 원할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맺으면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주식을 취득하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보유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배우자 명의로 총 8억5026만 원어치의 주식을 신고했지만 이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후보자 부인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와 LG하우시스, CJ제일제당 등 대기업이 다수였다.

반면 사모펀드는 예금으로 분류된다. 주식과 달리 어떤 종류의 사모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지 등을 규제하는 법령은 없는 셈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모펀드 투자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에는 운용을 사모펀드 운용사가 하기 때문에 간접투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재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 법무부에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과정이 비공개여서 공직자의 사모펀드 소유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들은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투자자에 알려주고, 특정 종목 투자를 통해 부당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김소영 ksy@donga.com·홍석호 기자
#사모펀드#공직자윤리법#주식#조국#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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