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휴면 상태인 주식회사가 청산 종결돼도 현실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권리관계가 남아있으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1994년 대법원 판례”라며 “고려시티개발 대표였던 조 후보자 동생이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건 법적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조 씨의 2017년 소송에 대해선 “민사상 채권 시효가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기에 조 씨가 다시 소송을 해서 채권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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